원산지표시 위반 등 음식재료 속여 판 업소 무더기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음식재료 속여 판 업소 무더기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1.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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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일제 단속 결과 33개 업소 적발

[데일리경제]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떡류, 한과류 등 설날 성수 식품과 건강식품세트, 갈비세트 등 선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 내역은 '원산지표시 위반'(10건)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제조·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5건, '미신고영업 및 영업장 무단 확장' 4건, 기타 5건이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33개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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