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망창업기업이 근로자 고용 시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유망창업기업이 근로자 고용 시 720만원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1.2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업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10인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창업 6개월~2년이내)이며,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연간 최고 7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해 지급하고, 동일사업주에 대하여는 누적해 2명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주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은 오는 31일에 1차로 마감되고, 이후 2월, 4월, 6월, 8월 및 10월말에 차례로 마감되어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은 신성장동력분야의 창업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지원제도로서 해당산업의 발전 및 안정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원대상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