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등 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적발, 262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SDI등 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적발, 262억원 과징금 부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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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외 5개 TV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이 약 10년에 걸쳐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국제카르텔에 대해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삼성SDI(한국) 240억13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대만) 21억98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에스디엔 비에이치디(말레이시아) 3200만원, 시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중국) 2800만원 등이다. LG필립스 디스플레이(한국)는 지난 2009년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현재 폐업상태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이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전액 면제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라운관 업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들은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카르텔 회의를 통해 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또 담합기간 동안 최소 148 차례이상 담합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카르텔 기본 방향 합의를 결정하면, 관리자급 회의를 통해 가격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이행여부 점검 등이 이뤄진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경우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고객에게 설명할 인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율했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각 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생산라인 폐쇄 여부 점검을 위해 각 사별로 2인의 감사인을 배정하고 사전 고지 없이 프리 패스(Free Pass)로 공장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 같은 담합 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석자 수 제한, 회의록 작성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제 카르텔 조사를 위해 지난 2007년 11월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조사공조를 거치는 등 수년간 치밀하게 조사활동을 펼쳤다"며 "국제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서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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