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원심 확정…지사직 상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원심 확정…지사직 상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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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박연차 게이트'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광재 도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도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도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 원을 받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및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여섯 차례 걸쳐 미화 14만 달러 및 한화 2000만 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이 도지사는 "박연차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형을 줄이기 위해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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