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한시적으로 완화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한시적으로 완화
  • 편집부
  • 승인 2011.01.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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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건설공제조합은 중소 조합원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조합원이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선급금 중 10억원에 대해 공동관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올 1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일정 공사 기성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미 2009 ~ 2010년 두 해에 걸쳐 중소조합원에 대한 선급금 공동관리를 유예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조합의 리스크 증가에 비해 조합원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소조합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급금 공동관리 유예 방안에서는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공사와 조합규정에 따른 Watch 조합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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