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많고 전매 제한 없는 ‘양평’
호재 많고 전매 제한 없는 ‘양평’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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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많고 전매 제한 없는 ‘양평’
벽산건설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512의 1번지 일원에 ‘양평 벽산블루밍’ 아파트를 11월중 분양한다. 벽산블루밍은 1단지(487가구, 102.3㎡~260.7㎡), 2단지(441가구, 105.6㎡~257.4㎡)를 합쳐 928가구다.

양평 벽산블루밍은 ▶서울에서 가까운(도심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 친환경 주거지 양평에 들어서는 점 ▶덕소~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호재 ▶비투기과열지구로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이 최대 매력이다.

청정도시 양평에 들어서는 아파트

양평은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릴 만큼 청정무구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용문산이 양평을 감싸고 있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흘러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다.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꿈꾸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이 1순위로 ‘양평’을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평은 한강수계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있어 일정 용도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아파트 같은 대규모 집단 주거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양평군에도 추가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벽산블루밍의 경우 9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중소 규모(300가구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인 양평에 대단지로서의 비교우위도 누릴 수 있다.

아파트 공급에 숨통 틔이는 양평

벽산블루밍이 들어서는 양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부동산 개발을 제한하던 규제가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양평 부동산 시장 일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평군은 늘어난 용량의 절반인 3800톤을 아파트 인허가용 물량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곧 2009년말까지 양평군에 38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평군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지규제로 자연환경이 쾌적한데다 공급도 제한적이어서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 양평군은 지난해 7월 '2020 양평군 계획'을 발표했다. 양평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일신건영이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에 짓고 있는 양평 휴먼빌(168가구)의 청약을 받은 결과 양평 1순위에서 평균 4.49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105.6㎡의 경우 143가구 모집에 668명이 몰려 최고 4.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현재 2000만~3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읍 골드공인 나천수 대표는 “양평은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고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불편하다”며 “그간 아파트 공급이 뜸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원하는 대기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복선전철 들어서고 길 뚫려

양평 벽산 블루밍의 교통여건은 앞으로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중앙선(서울 청량리~남양주 덕소~양평~강원도 원주)이 복선 전철화 되면 양평에서 서울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양평역을 이용할 수 있다.

1단계 덕소~신원간(17.9㎞) 구간은 2008년 12월, 2단계 신원~양평~용문간(22.6㎞) 구간은 2009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3단계 용문~원주간(42.4㎞) 구간의 구체적인 개통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도로여건도 좋아진다. 중부내륙선 북측 연장선인 여주~양평간 고속도로(여주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도 건설예정이어서 서울·수도권 접근은 물론 전국 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2009년 개통예정), 제2영동고속도로(경기도 광주~원주, 2013년 개통예정) 등 양평을 지나는 굵직한 도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골드공인 나 대표는 “양평지역 아파트에 관심이 몰리는 것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복선전철 개통 호재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계약 후 언제든 전매 가능 ‘매력’

이 단지는 계약 후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다. 양평은 자연환경이 뛰어난 데다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몇 안 되는 곳이다. 양평군처럼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라면 계약 후 언제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양평군은 군(郡)지역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된다. 1가구2주택을 가리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 보유에 부담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양평군에서는 주택가격의 60%까지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해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비용부담이 덜 하다는 장점도 있다. 분양문의 02-76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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