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쉽게 지은 주택, 용적률 20%까지 인센티브
리모델링 쉽게 지은 주택, 용적률 20%까지 인센티브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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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쉽게 지은 주택, 용적률 20%까지 인센티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판단기준을 확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제성, 시공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바닥과 내력벽이 콘크리트로 일체화된 벽식구조는 계단이나 발코니 등을 증축하거나 한정된 내부공사만 가능했으며 공사 중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세부기준은 편의성과 관련비용 절감 등을 최대한 고려해 생활에 불편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른 아파트는 세대의 통합ㆍ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ㆍ교체할 수 있고,거주자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이다.

새로 고시할 기준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조형식으로서 내력벽이 없이 세대간 또는 세대내부의 평면변경이 자유로운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등이어야 하며, 소음ㆍ진동ㆍ실내공기질 등 친환경성을 평가해 웰빙시대에 부응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기준안이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되면 리모델링을 위해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주거환경을 꾸밀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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