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145개 주민지원사업(총 사업비 535억원)에 대해 총 4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42억원, 대전광역시 32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액의 배분은 각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등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 농수로 및 소공원 조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주민 숙원사업으로, 앞으로도 구역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798개 사업에 총 52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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