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가 퇴임후 로펌 대표변호사 자격으로 7개월간 7억원의 고소득을 올린 문제와 관련, 소득의 성격을 두고 적절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민주당은 8일 "로펌 대표 변호사의 수입은 배당금에 가깝고, 배당금은 로펌 고용변호사 혹은 직원, 임대료 또는 유보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 중의 일부를 파트너 변호사들 끼리 배분을 하게 되는데 정동기 후보자의 로펌 수입은 사실상 7억이 아니라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문제는 이러한 로펌 수입이 정동기 후보자가 인수위 간사로서 차기 권력 실세가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내정자도 로펌의 고문으로서 받은 수입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는 은퇴한 이후 새롭게 공직진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정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바른'에서 현정부 여권의 주요 사건을 담당하면서 급성장한 측면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로비 사건을 변호했다는 점과, 야당들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 권한 쟁위심판청구 사건을 맡은 것도 법무법인 ‘바른’"이라며 "정동기 후보자의 로펌 수입은 퇴직한 법조인의 단순한 전관예우를 떠나서 청와대라는 권력을 업고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로비형 내지 보험용 사건을 수임한 대가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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