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7406억원 지원
경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7406억원 지원
  • 편집부
  • 승인 2010.1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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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경북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올해 6640억원 보다 11.5% 증가한 7406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상북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우대업체로 2010우수기업 표창·대구경북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선도기업 지정업체를 추가,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예비 벤처기업으로 신청된 업체도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 융자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의 공장신축과 설비투자 및 기존 제조업체의 공장 신·증축, 기계설비 구입 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사업에 600억원, 기업 경영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6,766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금리 중 3%를 융자기간 동안(단, 운전자금은 1년간) 이차보전 함으로써 이자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이 기술평가 보증으로 자금을 저리 (연리 3%)융자받을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 시장·중소 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시장재개발·재건축 및 점포시설 개선비로 1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는 자금신청을 내년 1월 3일부터 받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설 명절 운전자금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2일 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각 자금별 신청 및 문의는 창업·경쟁력강화사업 및 벤처기업육성자금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054-470-8550), 운전자금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중소유통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0-2793)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와 시군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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