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채권 발행 허용키로
의료기관 의료채권 발행 허용키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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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채권 발행 허용키로

의료기관도 회사채와 동일한 의료채권 발행 허용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도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도 일반회사처럼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도별 병원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1년 미만 단기 차입비율은 2000년도 29.7%에서 2005년도 36.0%로 5년간 6.3% 포인트 증가한 반면 1년 이상 장기 차입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단기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상황을 드러냈다.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돼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의 비영리 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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