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대전광역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난 15일자로 일부 해제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국립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총 112.63㎢이다.
이곳은 앞으로 자치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또한 이번 해제로 인해 토지거래 허가면적이 시 면적의 38.9%로 줄어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해 시에서 국토부로 해제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중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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