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음식점 등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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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소규모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돼 각종 수수료, 면허세가 감면된다.

또한 중소상인의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고 화물자동차 소유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소규모 자영업,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지금까지 부담했던 28000원의 수수료가 9300원으로 감면되며 최대 45000원을 내야했던 면허세는 면제를 받는다.

노래연습장업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폐지돼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없어진다. 또 신용카드매출액과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우대해 세액공제하는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우선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준다. 아울러 아울러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도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운송사업 상속시 신고기간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받기 위해 제출해야했던 수급자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진다.

이밖에 현재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18세 미만, 대학 진학시에는 22세까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에도 한부모가족 자격을 계속 유지해 각종 지원 및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으로 확대되고 공급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이 가능해진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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