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경조사비, 강연료 등도 리베이트
의사·약사 경조사비, 강연료 등도 리베이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2.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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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의사와 약사 등에 대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ㆍ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완료돼 본격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는 의료인에게 주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당초 복지부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명절선물,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소액물품, 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는 수수가 가능하도록 했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는 그러나 이 같은 범위가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양성화하고 의약계 영업환경을 왜곡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관련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비롯한 이들 `기타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의·약사가 제약사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된다. 또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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