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2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6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의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27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4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도에서 대도시로 권한이 넘겨진 사무는 지방어항 지정,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수질 오염도 측정,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16개 기능 총 27개 사무다.

위원회는 2008년 12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올해 481개 사무를 포함해 총 1천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현재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용인, 남양주 등 경기도 지역에 8곳과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등 기타 시도 5곳 등 총 13곳이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도의 권한을 대폭 대도시로 이양해 줌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 행정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