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기각..심판 정족수 못채워
헌재, 미디어법 기각..심판 정족수 못채워
  • 편집부
  • 승인 2010.1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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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헌법재판소는 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각가 4, 기각 1, 인용 4로 심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당초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측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측이 제기한 이번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중 각하는 4명(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기각 1명(김종대), 인용 4명(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이강국)으로 의견이 갈렸고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 5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헌재의 미디어법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한나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민주당등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면서 "헌재의 부작위가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정당화시켜준 꼴이 되어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경우 항상 애매한 판결로 일관해온 헌재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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