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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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15일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은 지난 7월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하천법 제28조제2항은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000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중이다.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0월말 기준으로 16.8%, 이중 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권 회수 통보에 대해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최근 "문화재 지표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불법 폐기물 매립현장이 발견돼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지, 경남도가 행정 사보타주(태업)를 해 지연된 건 아니어서 경남도의 귀책사유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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