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 브롬산염 검출 업체 공개
환경부, 먹는샘물 브롬산염 검출 업체 공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1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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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지난해 6월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 실태조사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 7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조치됐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건영식품(가야 속리산 미네랄) ▲금강산샘물(맑고 고운 금강산샘물) ▲대정(스파클) ▲무학산청샘물(화이트) ▲산수음료(동원샘물 미네마인) ▲로터스(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평창 빼어날 수)다.

환경부측은 "수질기준 설정 이후 조사·공개한 업체 명단이 환경부에서 조사한 명단으로 오인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고, 지난달 14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업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점검 횟수를 늘리거나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 및 제품 명단 공표를 의무화 하는 등 품질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롬산염(Bromate, BrO3)은 자연 상태의 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오존 처리하는 경우 원수(原水)에 함유된 브롬이온과 반응해 생성된 것이다. 건강한 성인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물을 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 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동물실험 자료는 충분하나, 인체실험 자료는 불충분)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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