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골목에도 공급
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골목에도 공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1.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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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장기전체주택)가 역세권 골목에도 공급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선도로 등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 2차 역세권 지역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200%)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300%까지 완화토록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간선도로 등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일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2차 역세권에 대해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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