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납세금 고강도 징수 돌입
서울시, 미납세금 고강도 징수 돌입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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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납세금 고강도 징수 돌입

서울시는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악성고질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한 전쟁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체납자중 76% 정도가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로 파악 이러한 악성·고질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고강도의 체납처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세무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부서 직원까지 동원하는 총력징수체제를 갖추고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10월말을 기한으로 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체납자는 11월 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2월 10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고, 10월중 전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압류를 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직장을 조회하여 근무지로 봉급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62,011명에게는 체납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3회이상 체납자가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특히,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518명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출국을 금지시키고,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12,847명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고발 예고서를 통보하고, 12월 10일까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례에서 악성 세금 체납자뿐 아니라, 일반 서민의 어쩔 수 없는 세금 체납에도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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