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실시
청주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실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11.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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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청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중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전조등(HID)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 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전조등·제동등·방향지시 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해 운행 중인 차량 등이었다.

그 결과, 불법구조물(HID) 부착 차량 10대를 적발해 형사고발했으며, 번호판식별곤란 2대, 봉인탈락 2대, 불법등화부착 17대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21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117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체를 비롯해 자동차공업사, 자동차매매상사, 운수회사 등 자동차관련 업체 950여 곳에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는 '녹색수도 청주'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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