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상조회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 및 “상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상담방법” 등이 담긴 리플렛 70,000부를 제작,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상조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원 가입시 회원가입 희망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인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해당 업체 홈페이지,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다른 업체와 품질 및 가격도 비교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회원가입 때는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들은 뒤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명시된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내용이 담겨 있는 증서를 해당 업체와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통씩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퇴를 희망할 때는 반드시 계약 뒤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으며, 14일이 지났다 하더라고 탈퇴하고 싶다면 역시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공정위, 경찰, 시·도, 시·군·구에 신고하고, 상조업 관련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최은경 기자 cek@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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