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가?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0.10.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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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지난해 7월 24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가 달리던 자동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유족들은 가해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지율 이동환 변호사는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민법 394조에 의거해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인데,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항을 참작해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고 있다.

사망사고 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에 의해 피해자가 20세 미만 60세 이상일 경우 4000만 원,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일 경우 4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1970년 교통사고가 급증했을 당시 정해진 위자료 기준이 없어 상한선을 대략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 후 6000만 원으로 인상됐다가 200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30~40년 전 물가, 선진국의 위자료인정 실태, 최근 판례 등을 비교·분석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지율(www.law114.me)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아이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므로 1억3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서울 중앙지법 민사 66단독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FTA를 통한 법률시장 개방과 더불어 선진화된 대형로펌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산정방식이 달라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참작해 볼 때 앞으로 로펌 진출과 함께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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