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목통' 넣어 9억 원 상당 판매
[데일리경제]식품에 사용 금지된 한약재를 넣어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생산·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19일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마황'과 '목통'을 사용해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경기 의정부 소재 '웰빙나라' 대표 이모씨(남,33세)와 위탁생산한 전남 구례 소재 '지산식품' 대표 최모씨(남,51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년 3월부터 이달까지 총 3만2391kg(32만3910포,100ml/포)을 제조해 3만2310kg, 시가 9억26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박동 증가, 무기력, 어지러움, 목마름 등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왔다.
부산식약청측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동 제품 및 마황을 압수하고, 판매된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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