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에어컨·TV 가격담합 191억원 과징금
삼성 등 에어컨·TV 가격담합 191억원 과징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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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삼성전자 등 가전 3사가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 및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단가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총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75억1600만 원, 캐리어가 16억51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LG전자는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신청' 혜택을 받아 350억원 내외의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 조달청 로비, 서울 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해당 연도의 조달단가의 인상 혹은 유지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연간조달단가계약'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조달단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제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달청과의 협상 전 조달단가 인하 대상 모델, 인하폭, 그리고 신규 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사전에 조율,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전 조달청 본청 로비, 근처 치킨집 그리고 서울 일식집 등의 모임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담당자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및 TV는 주로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등 교육 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며 "3사의 담합으로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을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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