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부지분 매각시 일시적 금융지주사 설립 가능
금융위, 정부지분 매각시 일시적 금융지주사 설립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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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공적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정부나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설립인가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현재는 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와 예보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속성 등 일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지주사 매각시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금융위가 사업 지속성 심사시 재량권을 갖도록 해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게 했다.

포괄적 이전·교환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도 대주주 심사대상이 합리화 된다.

금융지주사 설립시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대상인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최대주주' 범위에 친인척, 관계사 임원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토록 명문화했다.

지방은행지주사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인 점을 감안해 15% 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변경했다.

다만 현재 금융지주사 설립 인가 및 대주주 변경시 대주주 심사대상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원이 포함되지만 사실상 경영 참여 가능성이 적은 1% 미만 주주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해 취득할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토록 한 조항도 완화해 보고시점을 연장한다.

그밖에 금융유관회사 종류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재산의 투자·운용업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추가하고 금융유관회사로 명확화했다.

자회사가 외국손자회사 주식 50%미만 보유시 소규모 회사(1천억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했다.

사회이사 결격사유에는 자회사와의 거래잔액을 산정할 때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하고, 납입자본금 대신 자기자본으로 금전거래 한도 기준을 변경했다. 이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반영돼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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