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 '블루베리잼'...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유리조각 혼입 '블루베리잼'...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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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유리조각이 검출된 블루베리잼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송파구 소재 (주)올가홀푸드가 충북 청원 소재 (주)미드미에 위탁 생산해 자사 상표로 판매 중인 '유기농블루베리잼'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물은 가로 3mm, 세로 3mm 크기의 투명한 유리조각으로,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공병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것이 공병 세척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돼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출 제품 제조일은 2010년 8월 9일, 유통기한은 2011년 8월 8일로, 250g용량 2400개가 생산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미드미 및 판매원 (주)올가홀푸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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