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 "근로자로서의 정당성을 찾아준다"
퇴직금 소송, "근로자로서의 정당성을 찾아준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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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카드사 또는 신용정보사에서 위임계약직으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에 이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다수)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성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 요지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직의 채지훈 대표변호사는 “퇴직금 소송에 있어서는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적절한 제출,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법리구성과 주장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하며 “채권추심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이나 ‘용역계약’이라는 형태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을 갱신하면서 회사가 지정해주는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감독관계, 근태관리, 근무행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회사들은 인건비 부담의 절감 및 인력 증감의 유연성 확보, 퇴직금 미지급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정상적 형태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부작용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 불규칙한 수입, 업무상 책임소재의 불분명 및 이에 따른 불법·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가능성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 퇴직금 역시 그러한 권리 중에 하나이며 그 외에도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 고용의 안정성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각종 권리들에 대한 재검토와 실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처럼 퇴직금 문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내 대형로펌들과의 소송상 공방을 통해 자료와 노하우를 쌓은 로직 법률사무소에서 전하는 퇴직금 소송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소제기는 신중하게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들 대부분이 소송에 대해 안일하게 접근하여 충분한 입증자료 수집과 주장논리 및 법리구성 없이 섣부르게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재판 진행 중에도 유사 소송의 판결문만 제출하고는 본인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면서 적절한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신중한 소제기가 필요하다.

(2) 소멸시효를 확인할 것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즉, 위 기간 내에 퇴직금에 대한 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최고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제기를 해야 한다.

(3)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
근로자성을 인정한 선례가 있었다 하여 법원이 퇴직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근로자성 주장을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판결 사례가 있는 같은 회사의 다른 채권추심원이 소송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면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의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로직 채지훈 대표변호사는 2006년부터 채권추심원 기타 종래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퇴직금 소송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초로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경험과 상당수의 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승소한 경험도 갖고 있다.

퇴직금 소송에 대한 기타 법률 관련 상담은 법률사무소 로직 홈페이지나 전화 (02)3477-342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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