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내년부터 ‘성과연봉’
국립대 교수 내년부터 ‘성과연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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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는 기본연봉 동결

[데일리경제]내년부터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 하위 10%는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연구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 교원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봉급·수당)와 함께 이와는 별도로 1994년부터 대학별로 자율실시 하는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이하 '성과급')'를 지급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당초 올해 하반기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2011년부터 모든 신임교원에게 적용키로 했다. 2012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3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도 포함해 모든 교원에게 확대·시행한다.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의 절차·방법·단위·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특정 영역·지표의 비중을 크게 반영하거나 새로운 영역·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케 됐다.

성과등급은 S·A·B·C 등 4등급이다. 특히 S등급 교원 중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의 경우에는 SS등급을 부여, 보다 높은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등급을 받는 최하 10%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해 그 다음해의 기본연봉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약 50%의 교원은 기존의 성과급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아 현행 호봉제에서보다 많은 연봉 상승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에 따르면 단년도 평균적인 교원보수를 기준으로 국립대 교원간 최고, 최저 성과연봉의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10%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공기업의 20%대 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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