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영상속기사 턱없이 부족,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디지털영상속기사 턱없이 부족,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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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속기사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속기사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속기사와 비디오 시설을 갖춘 법정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 규정하는 비디오 등의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이 가능한 법정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지털영상속기협회 김혁균 사무총장은 “2008년부터 검찰에서는 이미 영상녹화조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난해 검찰 내 속기사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법원의 속기사는 지난해부터 속기풀제 논의 등 여러 형태로 인력부족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만큼 한글속기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6개 민사합의부에는 속기사 38명이 배치됐지만, 103개의 단독재판부에는 단 8명의 속기사만 배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단독재판부에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도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꾸준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각 법원 내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맞는 속기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녹음기나 MP3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했던 컴퓨터 속기사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중계상황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속기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빠른 대화를 기록할 수 있게 고안된 속기장비를 익혀서 실기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디지털영상속기장비를 활용하면 속기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화상교육 및 인터넷강의실 등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직장인, 주부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검찰에서는 검찰속기실무 교육장비로 (주)소리자바 디지털영상속기장비를 선정하여 지난해 교육을 시행해왔으며, 올해도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넷프로스 사이트를 통하여 화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는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가진 디지털영상속기사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서울 및 부산과 대전의 지부에서 각각 상담 및 무료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글속기나 디지털영상속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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