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비율 탄력 운영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비율 탄력 운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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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데일리경제]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도 3%에서 5%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상호간 탄력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높은 청약률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자산요건을 강화해 기준 금액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요건 중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했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의 부동산 기준금액은 1억2600만원이하이며 장기전세주택 기준금액은 2억1550만원이하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를 개선해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토록 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를 확대해 범죄피해자나 탄광근로자, 재외동포를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 변경, 세대원이 당첨시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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