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추·무 연말까지 무관세...세제 등 생필품은 관세인하
정부, 배추·무 연말까지 무관세...세제 등 생필품은 관세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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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최근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세제 등 생필품에 대해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탄력관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한 김장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배추(현행 관세율 27%), 무(30%)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물량 전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마늘에 대해서도 낮을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올해 시장접근 물량을 당초 1만4467만t에서 1만2000t 늘린 2만6467t으로 대폭 확대해 수급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목욕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타이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이다.

적용세율은 국내외 가격차이, 가격상승 정도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의 50%(8%→4%)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만 타이어의 경우 대외경쟁력 수준 등 산업여건을 감안해 2%포인트 인하(8%→6%)하고 할망물량도 40만개로 설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운용 등의 조치로 김장 채소류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세제 등 생필품의 수입확대로 국내외 물품 간 경쟁이 촉진돼 가격안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운용안은 오는 14일 전후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한편 시장접근물량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평균수입량(1988년~1990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쿼터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초과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마늘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일 경우 50%, 초과할 경우 3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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