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해물질 사용제한 또는 금지
5개 유해물질 사용제한 또는 금지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0.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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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해물질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부는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되는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가구의 접착제 또는 직물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가구용무늬목, 직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계면활성제 등의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고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이 금지된다.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취급이 제한된 용도 이외로 해당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한다.

또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해당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위해성이 크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완전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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