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주말·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10.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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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13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말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전국 전통시장 137개소 주변 도로(57.4km 구간)에 대해 2일부터 주말, 공휴일 주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은 지역별 상인회·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시간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구간 및 시간은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주차허용 보조표지,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으로 홍보된다.

경찰청은 "주말, 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그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주차허용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해 2열 주차, 허용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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