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고포상금제, 입시학원 위주로 집중단속
학원 신고포상금제, 입시학원 위주로 집중단속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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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 단속 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원 신고포상금제 개선 방안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와 관련된 학원, 교습소는 모두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시 학원 중심으로 적용대상이 축소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예능 계열은 제외된다.

성인 직업교육학원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바둑학원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고포상제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시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학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지만 입시와 관련없는 영세 학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서울 대치동·목동,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의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컨설팅 학원과 단기고액 논술 특강 학원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년3개월간 학파라치제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7147건, 포상금 지급액은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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