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10.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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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ㆍ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종전의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ㆍ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ㆍ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우 병원ㆍ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기관이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병원ㆍ약국 등의 청구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병원ㆍ약국 등이 구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 부당금액의 환수조치가 이뤄지며, 위반 정도가 클 경우 업무정지ㆍ과징금 처분도 내려진다.

아울러, 일부 제약업계 등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 편의와 생산 독려를 위해 약값을 보전해 주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요청했다.

또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필요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며,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ㆍ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원ㆍ약국 등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 연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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