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병역기피 목적 국적포기자 불허
법무부, 병역기피 목적 국적포기자 불허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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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려던 복수국적자들이 법무부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국적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이모씨(18세, 남) 등 4명에 대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으며, 병무청에도 관련사실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의(1992년생)의 어머니는 1987년 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988년 2월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불과 보름만에 다시 입국한 후 1992년 아들 이모씨 출생 전까지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1992년 1월초 아들의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홀로 출국해 불과 50일 후인 2월말에 아들 이모씨를 출산하고 출산 50일이 되는 1992년 4월 중순 신생아인 아들과 함께 귀국한 후 줄곧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씨는 당시 국적법에 따라  미국 출생을 인정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후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기한이 18세가 되는 올 3월로 마감될 예정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며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록 부모가 영주권자일지라도 부모 및 당사자의 출생전후의 해외 체류정황으로 보아 전형적인 원정출산에 해당,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복수국적 상태를 더 유지하면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해소한 다음에야 비로소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이씨와 같이 실제로는 직계존속이 줄곧 국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출산 당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빌미로, 마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에 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례 등 유사 사례 3건을 더 적발해 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기 위해 국적이탈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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