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집회허용조례 ‘무효확인소송’
서울시, 서울광장 집회허용조례 ‘무효확인소송’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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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그대로 재의결했다. 이후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하자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의 소장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 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장에서 광장 조례안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명시했다.

서울광장은 '공공시설'이자 '공물'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예외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한 데 대해 집회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이 '도로의 통행이나 공원에서의 산책'과 같이 일반사용이 되어 시장이 가진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과 공물법에서 정한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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