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법복제·판매업자 적발
이동전화 불법복제·판매업자 적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9.3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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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사용 정지된 이동전화를 대량 불법 복제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2006년부터 분실·도난으로 사용 정지된 이동전화 156여대를 불법 복제·판매해 온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판매점 대표 김모씨(38세)를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파관리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26일 해당 점포에서 분실폰, 복제폰 등 이동전화 221대,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된 컴퓨터에는 이동전화 전자적 고유번호(ESN)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 67개와 판매하기 위해 복제한 이동전화 18대가 설치·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복제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지고, 복제를 의뢰한 자는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이동전화 불법복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전파관리소 무료전화(080-700-0074),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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