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법무부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수인재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와 유학이나 근무로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살인·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를 중앙행정기관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단체의 장 , 4년제 대학의 총장 등 수상·연구실적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