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대학건축물 최대 18층까지 상향
서울소재 대학건축물 최대 18층까지 상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28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서울시에 있는 대학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최대 18층까지 상향조정된다.

이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좁은 부지와 비싼 토지가격으로 기숙사와 연구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는 대학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현행보다 3개 층 상향조정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5층에서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관성, 인접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높이완화 배제구역을 설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대학부지에 결정된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면적감소 없이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연경관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에 속하는 12개 대학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학교는 국민대, 상명대 등 자연경관지구에 속하는 7개교와 개발제한구역인 삼육대, 고도지구인 한신대, 준공업지역인 한영신학대, 3종일반주거지역인 카톨릭대와 적십자간호대 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학교부지가 협소한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