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이름 빌려주면 증여세 내야
주식거래시 이름 빌려주면 증여세 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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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변칙적인 증여 수단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증여세를 물게된 사례가 지난 5년간 1만2000건에 달하고 추징액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만2681건에 1조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명의신탁은 다른 사람이 주식을 살 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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