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국제이혼, 국적·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규도 제각각
까다로운 국제이혼, 국적·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규도 제각각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9.2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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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무리 국제결혼이나 국제이혼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자신이 겪고 있는 국제이혼 문제에 대하여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부부의 국적이 다르거나 거주지가 다를 경우 소송은 더욱 까다로워지기 마련이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므로 현재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한국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지의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전문 조숙현 변호사는 “대부분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길 원하지만 국제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있다면 전문변호사로부터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아 조율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문으로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가능한데 이 때 이혼판결등본을 비롯해서 확정증명서,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해야 한다.

조숙현 변호사는 “그 중에도 특히 상대 배우자가 가출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하기까지의 기간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국제이혼은 변수가 많아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복할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면 어떻게 부부관계를 마무리 하느냐도 중요하다. 국제이혼 역시 마찬가지. 때문에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해 꼼꼼한 조사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은 필수일 것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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