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 지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9.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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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재가시설은 8만8000건, 492억원, 입소시설은 3만6000건, 449억원(전월 지급분 대비 45%)에 대해서 20일 지급하게됨에 따라 10일의 소요기간을 단축·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비 지급은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급여비 심사기일을 최소화 하고, 이 달 추석전 941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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