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분양시장 혜택..."출산장려 인센티브 관심"
다자녀 가구 분양시장 혜택..."출산장려 인센티브 관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9.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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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에서는 현재 신규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이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많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세대주라면 내집마련시 분양시장을 활용해 볼만 하다. 현재 분양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성격의 우대정책은 신혼부부와 3자녀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 촉진이 주목적이며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신혼부부가 신규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6개월 이상) 가입자 중 결혼 5년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한 무주택세대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여야 한다. 시프트와 국민임대는 소득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시프트는 주택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와 100%이하이고 국민임대는 50%이하 및 70%이하다. 해당 주택은 최고 전용 85㎡이하까지이며 전체 공급량의 10~30%가 특별(우선)공급된다.

당첨자 선정은 1순위가 혼인 3년이내로 자녀가 있는 자이고 2순위가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에 자녀가 있는 가구다. 동일순위 경쟁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이고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2006년 8월(18일) 시행된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다.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출산 인센티브 정책으로 2010년 2월 공공주택 물량이 10%로 늘어났고 현재 민영주택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 중 시프트는 5% 우선공급(전용 59㎡), 5% 특별공급(전용84~114㎡)되고 국민임대는 10%가 우선공급 된다.

청약자격은 주택공급지역(수도권 또는 지방)에 거주하며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통장 6개월 가입 등 공급주택 유형별 기본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에 가점을 부여해 선정한다.

다자녀 가구는 분양시장에서의 특별·우선 당첨 기회뿐 아니라 주택 마련 시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우대 등도 받을 수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와 3자녀이상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인하(4.7%->4.2%)가 포함됐다. 또 현재 SH공사는 전용60㎡초과 85㎡이하 시프트의 3자녀 우선공급량을 20%까지 확대하는 것과 4자녀 이상 가구에게 전용85㎡초과 주택에 한해 영순위(10%) 당첨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인센티브제도는 중·장기적 계획이고 앞으로 혜택이 더욱 확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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