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유장관 딸 특채 위법사실 확인을 전하면서 "기존에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채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운영된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특혜시비논란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채시험으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존치시키되, 부처별로 수시 채용하던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일괄 공고․선발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채용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재보다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응시자격의 객관성,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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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두 이런 기이한 기사가 오르다니
아니...어쩌자고 이런 기사를 쓴대?
지 혼자 보는것도 아니고 온 국민이 보는 중앙일보에서
들가봐라 눈알이 돌아간다.
http://joinsnews14.com/news2010010/newsindex.htm
댓글쓰기 신고하기 필수 많이 들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