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교부, 유명환 전장관 딸 특채 위법 사실 확인 "외교부 면접관이 면접시험에서 만점가깝게 줘"
(속보)외교부, 유명환 전장관 딸 특채 위법 사실 확인 "외교부 면접관이 면접시험에서 만점가깝게 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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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부 특채로 물의를 빚은후 사임한 유명환 전장관의 딸에 대한 단독 특채와 관련해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이날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관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자 문책 및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먼저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편의를 봐 주었다는 것.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면접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위원(3인)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고,  심사회의시 내부위원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토록 하고 있음에도, 금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범위를 축소했고, 지난해 이후 6차례 특채 중 어학요건이 4차례는TOEFL, TEPS 또는 우대요건으로 하였으나, 금번 특채 등 2차례는 TEPS로 제한했다는 것. 또, 통상(通商)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고 자격자 풀이 넓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났다. "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원서접수일정도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특채는 재공고(7.16) 후 26일이 지난 지난달 11일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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