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엄격해진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엄격해진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9.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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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7년 전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가까운 6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외국인투자 유치가 미흡하고 특히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위한 제도 개선조차 아직까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우선 신규지정과 관련해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부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4개 지역(충북,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해선 기본방침 결정,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 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구역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예: 3년) 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도 포함된다.

구역내 산업ㆍ유통용지의 10% 이상을 외투기업 전용 임대 또는 분양 용지로 공급해 그 규모가 2020년에는 9.2㎢, 2030년에는 10.3㎢로까지 커지게 했다. 임대시 기한도 최장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투자규모에 따라 75∼100% 감면키로 했다.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해 구역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를 인정하고, 외국병원의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약국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 현황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평화롭게 가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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