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장착 미끼 '공회전 제한장치' 구입 주의
무상장착 미끼 '공회전 제한장치' 구입 주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8.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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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한국소비자원은 19일 무상장착을 미끼로 판매되는 '공회전 제한장치' 구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회전 제한장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총 346건에 달하며, 대부분 전화상담 후 판매사원이 운전자와 노상에서 만나 장착하는 방문판매로 이뤄졌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이 장치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인데 시행 초기에는 보조금이 지급돼 무상장착이 가능하다거나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기본 장착된다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계약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사후관리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손료) 요구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소비자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노상에서 무상으로 차량점검 또는 제품장착을 해 준다고 권유한다면 대부분 자동차회사와 관련 없다"며 "구입 후 판매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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