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박힌 "고려홍삼캔디"...회수조치
유리조각 박힌 "고려홍삼캔디"...회수조치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0.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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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홍삼캔디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제품이 긴급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제조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유리조각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약 15㎜ 크기의 유리조각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다.

식약청은 이물이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가 연락 두절 상태이고 제조시설물이 무단 멸실돼 정확한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160㎏ 중 보관중인 80㎏에 대해서는 판매ㆍ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구매단계에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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